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는 중단된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재시행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논술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논술 전형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고 통상적으로 풀이에 투입하는 시간에 비례해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높은 수학 문제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일부 응시자들이 문제지를 미리 접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면 그 자체로 시험의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수험생들이 요구한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 재시험만이 이 사건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며, 재시험 외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연세대는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법원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연세대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후속 대책을 모색 중이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자연계열 논술 시험 고사장 중 한 곳에서 문제가 사전 유포됐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한 고사장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한 1시간 전에 배부됐다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때 온라인 커뮤니티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일부 문항이 유출됐다.
이에 해당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등 34명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