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걸그룹 아일릿 소속사인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2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내년 1월 10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 규모는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갈등이 불거지자 주요 원인으로 빌리프랩 소속 그룹인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아일릿의 데뷔 콘셉트, 의상 안무, 영상미 등 여러 부분에서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는 하이브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보복성으로 자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 전 대표 측과 하이브의 법적 공방에서 빌리프랩의 뉴진스 기획안 카피 관련 하이브 내부 직원 제보 내용이 공개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해당 제보에 따르면 이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으며, 아일릿 기획안이 뉴진스 기획안과 똑같다고 했다. 이 직원은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 다 똑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돼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됐다.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카피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이후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는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이 건을 제기한 민 대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 고소한 상태다.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법원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