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걷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 당국이 내년부터는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해서만 부동산 PF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5월부터 부동산 PF 수수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금융협회와 건설 유관 단체,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사·캐피탈사 총 7곳을 점검한 결과 PF 수수료가 불합리한 관행으로 산정·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되는 한편 만기연장 시 주선·자문 수수료 등 용역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제한된다.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도 손질한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와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11개로 통합·단순화 한다. 가령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는 약정변경수수료로,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통합된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하는 등 차주들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또한 법 위반소지 차단과 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해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의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 방안은 금융권·건설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최종 확정된다. 금융권별 모범규준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건설업계는 사업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고,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돼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