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이 법인사업자 대상으로만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가족을 설계사로 위장해 거액의 수수료를 부당 편취해 문제를 일으키자 대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상 영업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19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는 이번 주부터 개인사업자 대상의 CEO보험 판매를 전면 중지했다. KB라이프는 이달 16일 개인사업자 대상 판매를 중단했고 삼성생명은 20일부 중지한다. 교보생명도 판매 중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EO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등을 피보험자로 설정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대표가 사망했을 때 법인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한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와 보험금 모두 고액이다. 하지만 최근 법인 경영인에게 판매되던 상품이 개인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되면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편법 상속, 불완전판매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CEO보험을 취급한 4개 보험법인대리점(GA)에 대한 현장 검사를 벌인 결과 모집 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1인당 약 4000만 원, 총 72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모집 자격이 없는 자녀를 설계사로 등록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GA가 지급하는 CEO보험 판매 수당은 100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CEO보험 가입 금액 한도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보장 금액만큼 보험료도 높기 때문에 설계사가 억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보험사 관계자는 “CEO보험은 법인을 구제한다는 특성상 보험료는 많으면 수천만 원, 보험금은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 상품”이라며 “수수료 불법 편취도 문제지만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보험계약 유지가 어려워 회사 입장에서 유지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품의 원래 취지에 맞도록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