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간으로서 존중”…‘근로기준법 사각’ 일깨운 ‘뉴진스 하니’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15일 국회 국감장 출석…괴롭힘 호소

여야, 근기법 밖 근로자 보호 한목소리

뉴진스 하니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뉴진스 하니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간으로서 존중하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팜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가 근로기준법 보호 범위를 더 넓히는 계기로 삼을지 주목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이 제기한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행정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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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은 하니의 주장으로 촉발됐다.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소속 기관 국정감사장에 하니와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가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공방을 이어갔다.

하니는 “대학교 축제 준비를 할 때 한 여성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다른 분들에게 (저를) ‘못 본 척 무시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뉴진스가 지난달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 먼저 공개됐다. 하니는 김 대표가 ‘증거가 없으니 참으라’고 말하는 등 소속사 대표로서 대처가 미흡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김 대표는 “(발언을 한) 매니저는 다른 회사 소속”이라며 “아티스트(뉴진스) 보호를 위해 CCTV를 확인했지만 보존 기간이 만료됐다.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민원의 쟁점은 하니가 근기법 상 근로자인지였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기법 조항으로 근로자만 적용받기 때문이다. 서부지청은 하니와 사측의 계약 관계를 따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측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한 점이 주요 근거다. 취업규칙, 근무 시간, 근무 장소 등 근로자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에서도 하니를 근로자로 보기 어려웠다.

노동계는 근기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의 보호 사각 해소와 근기법 전면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경영계와 여당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모호해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달 15일 국감에서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하니와 김 대표에게 사실관계를 재차 묻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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