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약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000만 원, 주거제한,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와 출국 시 법원 신고,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지정 조건으로 내세웠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뉴스타파는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전날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류 증거 조사를 진행한 후 허위 사실 여부가 여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허위 사실이 기사에 어떻게 표현됐느냐와 관련한 기일을 진행했는데, 검찰은 ‘이게 왜 허위냐’라는 데 더 방점이 찍힌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판준비기일부터 공소장에 필요 없는 내용을 빼라고 요청해 20페이지 정도 없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공소장을 검토할 때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느낌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재판부는 7월 첫 공판 준비기일 당시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 정리를 검찰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70쪽 분량의 공소장을 50여쪽 분량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