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쟁자 얼굴에 '두꺼비' 합성해 조롱한 유튜버, 대법원 판결은

모욕 혐의 등 기소, 징역 1년 2개월 판결 확정

시각적 수단만 써도 언어 모욕과 다를 바 없어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서로 비방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타인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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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짚었다.

이 씨는 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2020년 9월 피해자 A씨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A씨 외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얼굴을 가린 영상을 올린 것을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이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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