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001200)이 연말정산을 대비해 올 12월 31일까지 ‘ETF는 유진에서! 중개형ISA, 연금저축 상장지수펀드(ETF)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유진투자증권의 중개형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이벤트 기간 내 1만 원을 순입금하면 신세계 상품권 1만 원이 지급된다. 기존 유진투자증권 계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순입금은 입금액에서 출금액을 뺀 것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선 12월 31일까지 순입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중개형ISA 계좌 순입금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투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 내 순입금 금액 △100만 원 이상이면 1만 원 △500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5만 원 △2000만 원 이상이면 10만 원 △4000만 원 이상이면 △20만 원 △8000만원 이상이면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혜택을 위해서는 이벤트 기간 내 100만 원 이상 국내 주식 거래 및 내년 6월 30일까지 순입금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중개형ISA 계좌 ETF 이벤트’도 진행한다. KODEX·TIGER·RISE 3개 브랜드의 이벤트 ETF 종목을 순매수할 경우 선착순으로 문화상품권을 준다. 브랜드별로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순매수 시 5000원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순매수 시 1만 원 △500만 원 이상 순매수 시 2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 브랜드 이벤트 종목을 모두 500만 원 이상 순매수할 경우 최대 6만 원의 상품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KODEX와 TIGER 브랜드와 함께하는 ‘연금저축 계좌 ETF 이벤트’도 마련했다. 먼저 유진투자증권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이벤트 기간 내 KODEX, TIGER ETF 전 종목을 대상으로 브랜드별 50만 원 이상 순매수 할 경우 문화상품권 5000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또 브랜드별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해당 브랜드 ETF의 순매수 금액에 따라 최대 문화상품권 3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브랜드별 지정된 ETF 종목의 합산 순매수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문화상품권 5000원이 추가로 제공해 브랜드별 최대 4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중개형ISA 계좌는 중도 해지하거나 국세청 부적격 통보를 받을 경우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며 “고객들은 단기간 잦은 매매는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고 과도한 거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