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황당한 모집 공고로 직원을 뽑고 있었다. 같은 업무임에도 남성 급여는 월 220만 원으로, 여성 급여는 월 206만 원으로 책정했다. B사는 단시간 근로자를 이유 없이 차별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포상과 특별휴가, 복지포인트가 주어진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주 20~30시간 근로자는 이 혜택이 없었다.
여성들이 다수 일하는 마트와 식품제조업체에서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고용노동부가 4~7월 마트 15곳과 식품제조업체 98곳을 대상으로 차별 여부에 대한 기획감독을 한 결과 95곳에서 535건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감독 업체 대부분 법 위반이 있었다는 것이다.
B사처럼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금품을 미지급한 경우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을 근거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채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런 방식으로 점검 대상 업체가 약 12억 원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점검 업체 모두 고용부의 시정 지시에 응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고용형태와 성별에 따라 차별없이 정당하게 일한만큼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