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송미령 "농업 망치는 4법 안돼…국회 통과땐 거부권 건의"

양곡법 등 野 상임위 처리 비판

"재해보험·대책법 자체가 재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주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4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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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 중 양곡법·농안법은 농업 단체 59곳 가운데 44곳이 반대 성명을 낸 법안”이라며 “재해보험법·대책법은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해수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부터 안건조정위원회·전체회의까지 하루 만에 모두 마무리하고 오후 11시 50분께 이들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4개 법안이 시행될 경우 농산물 과잉생산, 재정 낭비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수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쌀값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농안법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재해보험법에는 불가피한 재해 발생 시 보험료율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재해대책법에는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생산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송 장관은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송 장관은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4개 법안 모두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세종=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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