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딱지’를 뗀 생활숙박시설(생숙)이 이번에는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을 터줬지만 부동산 침체에 손해가 예상되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 시행사는 최근 수분양자들에게 잔금 납부 예정 확인서를 작성하면 타입별로 800만 ~18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시행사가 계약 축하금이 아닌 잔금 납부 혜택을 주는 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총 876실 규모의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이달 초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입주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계약자 600여 명이 허위 과장 광고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사는 지자체에 20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하고 지난달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지만, 계약자들은 소송 이유를 하자 보수 등으로 바꿔가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롯데캐슬 르웨스트 측은 오는 29일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으면 분양 대금의 10%를 몰취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입주가 끝났거나 임박한 생숙도 여전히 시행사와 수분양자들이 소송전을 벌이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과 경기 구리시 ‘구리역 더리브드웰’, 안산시 ‘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서울 중구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 등이 대표적이다. 대다수의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분양 당시 주거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과장광고 등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생숙은 숙박 시설로 주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다수 계약자들이 주거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아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기준을 낮추고, 내년 10월부터 불법 사용 시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한 바 있다.
애초 개발업계는 정부가 구제안을 내놓은 만큼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용면적 120㎡ 오피스텔에도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고, 용도변경 시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 등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자 계약취소를 원하는 수분양자들이 많아지면서 소송전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 매물로 나온 가격도 분양가격도 낮아 이 같은 분쟁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전용 74㎡는 분양가보다 1억 5000만 원가량 낮은 11억 원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전용 83㎡ 매물에도 분양가에 1억 원의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가 붙었다. 여기에 생숙 복도 폭이 오피스텔 기준(1.8m 이상)보다 좁아도 피난 시설을 보완하면 용도변경을 허가해주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수분양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생숙의 용도변경이 쉬워졌지만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만큼 상품 가치가 높아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분양 받은 사람들의 입주 거부가 확산할수록 자금난에 빠지는 영세 시행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