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소도 똑바로 안 하더니 휴가 쓰고 ‘사후통보’까지…해고된 환경미화원, ‘부당해고’일까?

업무 태만부터 지시 불이행, 무단 결근, 욕설에 폭언까지

재판부 “부당해고 아냐…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할 수 없을 정도"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한 환경미화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서울보호관찰소 환경미화원이었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2월 서울보호관찰소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했고 2022년 4월 해고됐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도 서울보호관찰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해 A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A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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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사유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직원들의 출근 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마쳐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 화장실 내의 쓰레기를 비우는 것도 A씨의 담당이었지만 비우지 않았다. 직원들 사이에선 청소가 불량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미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부재 시 대신 업무를 수행해야 했지만 이것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휴가·병가·조퇴를 사용할 때도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사용 후 사후 통보하는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무단결근·무단조퇴 등을 했다. 이에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 지시도 4차례나 따르지 않았다.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장 앞에서는 청소를 중지하라고 했지만 따르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회의 도중 밖으로 나가 소리를 지르거나 청사 내에서 욕설을 하기도 했다. 화장실 시설을 수리하던 직원에게 "혓바닥을 가위로 잘라 버려야지"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도 이를 심각하게 해태했고 직무상 지시를 여러 차례에 걸쳐 거부했다"며 "여러 차례 시정할 기회를 줬는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료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욕설과 폭언을 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동료 근로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근무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비위 행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강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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