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골프를 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남성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골프 연습을 하는 탓에 불편을 겪었다는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7일 9살 손자와 함께 서울 중랑구의 한 놀이터에서 산책을 하다가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성이 사람들을 피하느라 공원을 몇바퀴씩 돌면서 30분 넘게 스윙 연습을 했다. 이 때문에 공원 내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불편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길 바란다"며 제보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올 초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한다는 현수막 옆에서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해수욕장과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단체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들까지 공을 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예외가 없었다.
파크 골프를 치겠다며 공원에 구멍을 뚫는 등 잔디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고를 해도 사람이 맞는 등 실제 피해가 없으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벌금을 낼 뿐이다.
2016년 경북 안동에서는 낙동강 둔치 잔디밭에서 아이언으로 강 쪽을 향해 공을 치며 상습적으로 골프 연습을 한 60대가 즉결심판으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원과 해수욕장 등지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 이른바 '무단 골프 방지법'이 2021년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