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현황용적률 첫 인정…서계동 33번지 일대 2714가구 규모 대단지로





서계동 33번지 일대에 현황용적률 인정제도가 처음으로 인정된다.

서울시는 27일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첫 적용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는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허용용적률을 초과한 곳들에 대한 지원책이다.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하는 게 골자다. 이에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3200만원 감소한다. 분양가능한 가구수도 58가구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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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에서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2714가구 규모, 최고 39층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보행과 활동이 집중되는 만리재로와 청파로에 공원을 각각 배치하고 단지 내 입체보행로를 통해 지역으로 열린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단지 동서, 남북 녹지 보행로가 교차하는 단지 중앙마당은 주민의 휴식공간 및 남산 조망 명소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계동 일대는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지임에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릉지 등 지역적 특성으로 그간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시에서 고심해서 마련한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 적용 및 합리적인 용도지역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첫 단추를 꿰게 됐다”며 “향후 사업이 탄력을 받아 서울 도심의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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