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계동 33번지 일대에 현황용적률 인정제도가 처음으로 인정된다.
서울시는 27일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첫 적용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는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허용용적률을 초과한 곳들에 대한 지원책이다.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하는 게 골자다. 이에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3200만원 감소한다. 분양가능한 가구수도 58가구 늘어났다.
이번 심의에서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2714가구 규모, 최고 39층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보행과 활동이 집중되는 만리재로와 청파로에 공원을 각각 배치하고 단지 내 입체보행로를 통해 지역으로 열린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단지 동서, 남북 녹지 보행로가 교차하는 단지 중앙마당은 주민의 휴식공간 및 남산 조망 명소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계동 일대는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지임에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릉지 등 지역적 특성으로 그간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시에서 고심해서 마련한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 적용 및 합리적인 용도지역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첫 단추를 꿰게 됐다”며 “향후 사업이 탄력을 받아 서울 도심의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