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구청장 직권 취소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조합설립인가 후 장기간 사업 지연(20년 이상)된 조합 3곳, 모집신고 이후 운영 안 되고 연락 두절 사업지 12곳이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3곳은 조합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조합·대행사의 부적정한 운영에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중점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연락두절 사업지 12곳은 모집신고 이후 현재까지 모집 조합원이 없고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업지가 7곳, 소송 등 연락두절로 조합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지가 5곳이다.
또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곳은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 명령 후 이행하지 않는 사업지는 고발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을 막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조합은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