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만세 보령지킴터’를 충남 보령 국가관리묘역(제17호)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곳에는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주산 전투에서 북한군 제6사단의 남하를 저지하다 목숨을 바친 전몰철도경찰 14위가 안장돼 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7월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기의 봉분에 2위(位) 이상이 안장된 합동묘역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후 8월 봉분 1기에 전몰경찰 60위가 안장된 논산 순국경찰 합동묘역을 처음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고, 봉분 1기에 14위의 전몰경찰이 안장된 만세 보령지킴터는 제도 개선 이후 두 번째 사례다.
국가보훈부는 국가관리묘역 지정에 따라 앞으로 안내판 설치와 일부 파손된 묘비 개보수와 함께 정기적인 벌초와 조경작업 등 체계적으로 묘역을 관리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전몰경찰 합동묘역을 전사 74년 만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위훈을 기리고 국가적 예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