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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경찰 합동묘역 ‘만세 보령지킴터’, 국가관리묘역 지정

6?25전몰경찰 14위가 안장된 만세 보령지킴터. /보훈부6?25전몰경찰 14위가 안장된 만세 보령지킴터. /보훈부





국가보훈부가 ‘만세 보령지킴터’를 충남 보령 국가관리묘역(제17호)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곳에는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주산 전투에서 북한군 제6사단의 남하를 저지하다 목숨을 바친 전몰철도경찰 14위가 안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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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지난 7월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기의 봉분에 2위(位) 이상이 안장된 합동묘역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후 8월 봉분 1기에 전몰경찰 60위가 안장된 논산 순국경찰 합동묘역을 처음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고, 봉분 1기에 14위의 전몰경찰이 안장된 만세 보령지킴터는 제도 개선 이후 두 번째 사례다.

국가보훈부는 국가관리묘역 지정에 따라 앞으로 안내판 설치와 일부 파손된 묘비 개보수와 함께 정기적인 벌초와 조경작업 등 체계적으로 묘역을 관리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전몰경찰 합동묘역을 전사 74년 만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위훈을 기리고 국가적 예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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