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고양이와 개 등 100여 마리를 자기 집에서 기르면서 동물 사체를 장시간 방치하고, 다치거나 피부병에 걸린 개를 별다른 치료 없이 내버려 둔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개 20여 마리와 염소 10여 마리를 도축·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사들여 농장에서 기르거나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도 특사경은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부산 강서구 불법 반려견 번식장 사건과 관련해 도내 동물생산업체와 반려동물 경매장을 점검·조사하고 있다.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사육·관리·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유기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붙잡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최근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동물 학대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민 안전과 동물권 보호를 위해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