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구지검 소속 검사인 이규원 대변인을 지난 26일 해임 처분했다.
이 대변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월 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하고, 5월 2일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는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그가 연루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징계사유에 포함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돼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서울남부지검 A검사도 해임됐다. A검사는 올해 4월 13일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을 응하지 않았다. 약 2주 뒤인 같은 달 25일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7%였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B검사는 지난 2월 15일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전복 사고를 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부산동부지청 소속 C검사와 D검사는 각각 정직 6개월,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C검사는 대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한 파기 판결을 모른 채 4시간 20분간 형을 잘못 집행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