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美는 과학적 접근, 韓은 수년째 소송만" 法, 인보사 사태 일침

[이웅열 1심 7개 혐의 모두 무죄]

"제조판매 이후에 성분착오 인식

고의 조작·은폐 증거 없다" 판단

거짓공시 의혹엔 "회계방법 차이"

차명주식 관련위반 혐의는 면소

한미 후속조치 차이 짚은 재판부

'소송 자체'에 이례적 의문 제기

코오롱 "오해 풀린것" 검찰 "항소 검토"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가운데)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가운데) 코오롱 명예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의 성분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과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 미국의 사례를 꺼내 들며 ‘이 소송이 과연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4년여에 걸쳐 이뤄진 재판에 대해 근본적인 일침을 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배임 증재, 사기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7월 불구속 기소된 지 약 4년 4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의 차명 주식 관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 기원 착오를 은폐하고 환자에게 판매했다고 봤으나, 법원은 2019년 3월 이전에 이들이 세포 변경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보사의 성분 착오 문제 인식 시점은 제조 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 30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 인보사를 품목 허가와 다른 의약품으로 단정하고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환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환자들이 안전성 우려가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분 착오로 인해 안전성 우려가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에 대한 제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안전성에 관한 성명을 받아들여 인보사 성분에 대한 변경 없이 임상 중지 명령을 해지했다”며 “미국에서 3상이 진행돼 올해 7월 환자에 대한 투약을 마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FDA가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코오롱티슈진(950160)의 인보사 임상 중단 명령(Clinical Hold·CH)을 내린 사실을 사측이 의도적으로 숨기고 상장을 추진했다는 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는 코오롱 관련자들이 인보사 임상 중단이 알려지면 신약 개발, 투자 유치 등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조직적으로 내용을 은폐했다고 말하지만 코오롱티슈진이 1차 CH 존재를 명시적으로 알리거나 대부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한 사실이 다수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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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 상장을 위해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적으로 평가하는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검사가 주장하는 회계 처리 방법만이 유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해당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 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국내에 2017년 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가 포함됐다는 논란이 일자 2019년 허가가 취소됐다.

이 명예회장은 이 과정에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 세포 대신 신장 유래 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FDA 임상 중단 등 인보사 관련 정보를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한 채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켜 2000억여 원을 유치한 혐의도 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해당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이례적으로 소송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후 후속 조치에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사뭇 달랐다”며 “FDA는 과학적 관점에서 검토를 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국민 대상 임상 실험을 개시하도록 승인한 반면, 한국은 수년간 소송과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지적했다. 과학적 검토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 미국에 비해 소송으로 치료제 개발이 사실상 멈춘 데 대한 비판을 가한 것이다.

이어 “1심 판결이고 재판장으로서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될 것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최종적인 판단이 이 법원과 동일하다면 수년에 걸쳐 막대한 인원이 투입된 이 소송이 과연 무슨 의미였는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오롱 측은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에 존중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코오롱은 “회사는 지속적으로 인보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해 오해를 풀고 동시에 미국에서 임상 3상 투약을 마친 TG-C(인보사)의 FDA 품목 허가를 위해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증거에 대한 평가, 관련 사건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법원의 판단을 바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인보사 성분 조작과 허위 서류 제출 등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코오롱생명과학은 2심까지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임종현 기자·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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