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 및 주택 등의 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이 상향된다.
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대중(미추홀구2)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인천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 및 주택 등에 따른 용적률이 상향돼 지역 상권 회복과 도심지 주택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 핵심은 도심 상업지역 기능 쇠퇴로 인한 도심공동화의 선제적으로 대응해 각종 규제로 인한 도시공간 활용이 어려운 현실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로 첨단산업과 신성장산업이 발전하면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소매업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 소비·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중 의원은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완화해 상가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 상권 침체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