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이태원 자택을 급매로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달 20일 이태원 자택을 63억원에 급처분했다. 유아인이 지난 2016년 개인 소속사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58억원에 매입한 이 집은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공개된 바 있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단독주택(대지면적 337㎡, 건물연면적 418.26㎡)이다. 유아인이 3년 전 해당 주택을 부동산 매물로 내놓을 당시 80억원을 희망가로 제시했다. 그러나 제시 금액보다 17억원이나 낮게 매각된 것으로 보아 급매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유아인은 해당 주택 지상 1층에 창호(섀시)를 설치해 10.8㎡를 증축했다. 이후 2017년 용산구청의 현장점검에서 발각돼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7년 넘게 복구하지 않았다.
'위반건축물' 상태로 매각된 이 주택은 용산구청의 시정조치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납입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새 주인이 원상복구와 과태료를 처리해야 한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핑계로 181차례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더불어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올해 1월 지인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로 공판 절차가 종결된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유아인의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