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난임·불임치료 휴직제 도입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전경. 사진 제공=김해시도시개발공사김해시도시개발공사 전경. 사진 제공=김해시도시개발공사





경남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육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불임 및 난임치료 휴직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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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시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다. 휴직 기간 일정 비율 급여를 보전하며 가족 친화 정책과 연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과 병행 지원한다.

공사는 직원들의 의견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불임 및 난임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직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공사 관계자는 “해당 제도 도입으로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와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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