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자산 1조 원 이상 상호금융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 기준 은행 수준으로 강화

금융위 제2차 상호금융협의회

대손충당금 요적립율 상향 규제 6개월 연기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자산 1조 원 이상의 대형 상호금융 조합에는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가 도입되고 은행권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개별 조합의 대형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조합이 부실화할 경우 업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합의 위기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권의 잠재적 취약성 및 대응여력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리스크 관리기법이다. 현재 은행, 보험, 저축은행업권에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위기상황 분석 역량과 업권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자산 1조 원 이상의 대형 조합부터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먼저 도입하는 상호금융 조합은 150개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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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저축은행에 적용되는 '동일차주 여신한도' 규제도 도입한다. 규제 실익과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중·대형 조합에 우선 적용한다. 구체적인 대상과 일정은 관계기관 검토를 통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또 부실화 될 경우 파장이 큰 총 자산 5000억 원 이상의 중·대형 조합을 대상으로 '거액여신한도' 규제도 적용한다.

평소에 자본을 더 많이 쌓아둘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조합의 법정 적립금 한도도 상향한다. 납입출자금의 2배였던 신협의 적립금 한도는 농협 수준인 자기자본의 3배로 높인다. 조합원당 출자한도 역시 현행 10%에서 새마을금고 수준(15%)으로 끌어 올린다. 또한 현재 신협‧수협‧산림조합(2%)과 새마을금고(4%)의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해당 기준(최소자본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해 이를 농협(5%)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기준도 금융기관 수준으로 높인다. 현재 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의 최소자본비율 기준은 5%, 농협·수협·산림조합은 2%다. 이 기준을 2034년까지 7%로 상향할 예정이다. 신협(80%)·새마을금고(50%)중앙회의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 비율도 100%로 상향 조정해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여력을 강화한다.

다만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치는 내년 말로 6개월 연기된다. 금융위는 충당금 적립률을 올해 말 120%, 내년 상반기 말 130%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업계 부담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내년 상반기 말 120%, 내년 말 130%로 늦추기로 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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