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이를 선포할 시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가 해제시킬 수 있다. 헌법 77조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