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준석 “헌법에 국회 권한 제약 없어…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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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제77조를 올렸다. 이어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며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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