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가을철 잦은 호우로 밀, 보리, 귀리 등 파종이 지연돼 맥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기존 6일에서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맥류 등은 파종하고 출현율이 80%를 넘어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잦은 비로 맥류 파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농가에서 가입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반영, 가입 기간을 연장했다. 맥류 재해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은 신분증과 농지대장, 농지 지번을 확인해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전남에선 밀, 보리, 귀리 맥류 작물을 재배하는 1174농가가 3464㏊를 보험에 가입한 가운데 맥류 ‘붉은곰팡이병’ 등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보험금 21억 원을 지급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