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前 국방부장관 출국금지…본격수사

檢, 공공수사1부에 사건 배당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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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향후 본격 수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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