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사정당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수사팀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검·경이 각각 특별수사본부와 수사전담팀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한 준비 태세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최순호 형사3부장 등이 투입된다. 검찰은 검사, 수사관 등은 물론 군검찰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재 검찰 수사 범위에 내란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수본 본부는 현재 서울고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설치 장소나 수사 인력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언급한 지 단 하루 만이다. 심 총장은 앞서 5일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4일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이날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는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총괄한다. 안보수사단은 국수본 내 대공 핵심 수사 전담 조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속 인력이 142명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이 전담수사팀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지난 4일 윤 대통령 등을 내린죄·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단 2~4일 만에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수사 태세로 전환하는 속전속결 ‘결정’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이라 향후 어느 곳이 수사의 중심이 될지가 쟁점 가운데 하나”라며 “현행 법에서 영장 신청 여부에 따라 수사 우선권을 주고 있는 만큼 검·경·공수처 중 강제 수사에 먼저 돌입할 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4에 따르면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검찰과 같은 혐의 수사를 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이 먼저 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