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2심 무죄…1심 실형 뒤집혔다

지위 이용해 선거 영향 미칠 의도 증명 부족

손 검사장 "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손준성 검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는 등 공소 사실 전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모 없이 김웅, 조성은이 아닌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상급자에게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며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등의 주장이 합리적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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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손 검사장은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서며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를 전달한 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선영 기자·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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