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가 7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안건처리 순서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먼저 한 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다만 국회 다수 요구로 안건 순서는 변경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면서 지연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보고, 안건 순서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5일 0시48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8일 0시48분까지 표결을 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200명 이상 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