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위법한 계엄 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일부 판사와 검사들은 각각의 내부망을 통해 소신발언을 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단체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비판적인 시각으로 해당 사태를 바라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종료된 직후 판·검사 등 개인과 변협 등 단체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해당 사태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한 지방법원의 판사는 사태 다음 날인 5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어떠한 이유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당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 쿠데타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도 같은 날 코트넷에 “위헌적이고 위법한 무효 계엄 선포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기관인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불법 아닌가요”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변협은 비상계엄이 위헌임을 강조하는 데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현 정부의 평화로운 퇴진과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성명서를 내고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교수회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우리는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반하는 행위인지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해당 사안으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헌이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위법성 판단의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 위헌성 관련 헌법소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표결을 앞둔 상황이다. 헌법소원과 함께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심리할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헌재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