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국회 인근에서 시너(인화물질)을 머리에 뿌리며 분신을 시도한 50대 A씨가 경비 근무자에 의해 제지돼 경찰로 인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오전 10시 50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 부근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하고 "폭거와 불의에 항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달려들어 공격하려고 했다는 소식이 퍼지기도 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현장에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