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이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낸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 조찬영 김무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방통위 측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가 대법원에 재항고한 뒤에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당초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가 예정대로 사건을 심리한다.
방통위는 담당 재판부인 행정12부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2일 신청을 기각했고, 방통위는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