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두환·이석기' 과거 내란수사 어땠나…‘국헌문란' 명확히 입증해야

12·3 비상계엄…尹 내란죄 적용 가능 여부 촉각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죄…헌법기관 폐쇄 등 인정

이석기 내란선동에 대법 "장래 위험성 정도면 인정"

법조계에선 "국회 해제 결의 따라…내란죄 적용 불투명"

전두환(오른쪽) 전 대통령과 노태우(중간) 전 대통령.전두환(오른쪽) 전 대통령과 노태우(중간)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법조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다. 정치인으로서 내란죄 수사를 받은 인물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한 만큼 이번 비상계엄이 어떤 목적이었고 계엄군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진입한 사실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97년 대법원이 전 전 대통령에게 내란수괴죄 등을 적용한 것이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당시 대법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데 대해 전 전 대통령 등에게 반란과 내란수괴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등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확대하며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했고 이들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에 대해 '국헌문란'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내란이 폭동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 자체가 협박행위에 해당하고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국가기관을 영구적으로 폐지한 것뿐 아니라 사실상 상당기간 (국가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 7명과 5·12회합 참석자 130명이 회합 전 조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범죄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 정보전 등을 논의했지만 내란의 실행행위로 이어지기 위한 확정적인 합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내란선동죄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이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 전 의원 등이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을 결의할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났다.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도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했고 주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무력으로 진입한 데 대해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다만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 이후 실제로 계엄이 해제돼 실질적인 권한 침해가 없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헌 문란은 국가 전체를 전복하는 경우인데 국회 계엄 해제 요구가 있으니 이를 받아들이긴 했다"며 "내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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