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2일로 다가왔다. 조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지난 4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기일 변동 사항은 없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 대표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이 앞선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조 대표는 법정 구속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조 대표는 이달 4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날까지 결정을 내린 바 없다.
같은 날 대법원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