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시비리 혐의' 조국, 대법 12일 선고 일정 변동은 '아직'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 최강욱도

조 대표와 같은 날 대법 최종 선고 앞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탄추위)' 긴급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담화 발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탄추위)' 긴급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담화 발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2일로 다가왔다. 조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지난 4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기일 변동 사항은 없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 대표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이 앞선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조 대표는 법정 구속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조 대표는 이달 4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날까지 결정을 내린 바 없다.

같은 날 대법원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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