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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한화 지분 매각 배경 밝혀야"…한화 "이면 계약 없다" 반박[시그널]

한화에너지에 주당 2만7950원 받고 매각

"2022년 당시 취득가 보다 낮아"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은 9일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에게 ㈜한화 지분 7.25%를 한화에너지에 매각한 거래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6일 보유 중이었던 ㈜한화 주식543만6380주를 주당 2만7950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한화에너지에 매각했다. 고려아연은 당시 매각에 대해 "재무구조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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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해 MBK는 "고려아연 주주들은 물론 시장에서 (한화와의) ‘이면 합의 조건’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해당 거래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매각 가격이 2022년 취득가인 주당 2만8850보다도 낮은 금액"이라며 고려아연 주주들 사이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야 하는 한화 지분을 오히려 헐값에 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 이사회 결의로 승인했던 자사주 맞교환 계약상 해당 지분은 3년 간 처분이 제한돼 있었다"며 "이사회 결의 없이 처분 제한기한이 도래하기 1년 전에 이를 매각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거래를 진행한 데 대해 최 회장과 한화 간 별도의 합의 조건이 있지 않겠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최 회장과 한화그룹 간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의결권 공동행사 합의’ 가능성까지도 추측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고려아연은 재무부담 경감을 위해, 한화에너지는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양사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라면서 “본 건 거래와 관련 어떠한 이면 계약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 가격은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됐다”며 “한화그룹은 내년 (고려아연) 임시 주주 총회의 의결권을 포함해 향후 의결권 행사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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