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제22대 총선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수원 간부이자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이었던 최 모 씨 등 관계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서 씨는 지난달 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신 의원의 일부 측근이 여론조사에 성별·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데 대해 신 의원이 관여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