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R&D 예타 폐지안 의결…난이도별 맞춤 심사

국가재정법·과기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거쳐 이달 국회 발의

가속기·발사체는 단계 쪼개 심사

국회 탄핵정국에 입법 차질 우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해 국회에 발의한다. 단순 장비도입 사업은 빠르게 추진하고 입자가속기나 우주발사체 개발처럼 규모가 크거나 관리가 복잡한 고난도 사업은 여러 단계로 나눠 허가하는 등 단계별 심사로 R&D 사업성 평가 절차를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향후 국회를 통한 입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HK이노엔 연구원이 경기 하남시에 있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생산시설인 C&G개발센터에서 실험하고 있다. 사진 제공=HK이노엔HK이노엔 연구원이 경기 하남시에 있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생산시설인 C&G개발센터에서 실험하고 있다. 사진 제공=HK이노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R&D 분야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국가R&D 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과학기술기본법은 예타를 대신해 맞춤형 심사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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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체적으로 연구형 R&D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은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완성도를 높인 후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예타 대비 2년 이상 빠르게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속기나 발사체 같은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비용이 막대한 만큼 여러 단계별로 심사하고 추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리스크가 낮은 단순 장비도입형 사업은 신속하게 심사한다.

정부는 R&D 예타가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급변하는 기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예타 폐지와 대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이날 확정된 법안은 이달 국회에 발의된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신속하게 통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 상황이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여파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갈등이 심화, R&D 예타 폐지를 포함한 현안은 후순위 쟁점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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