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정 수습 책임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렸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조만간 소환될 예정이다. 결국 내란 수사가 계엄군·국무위원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들어간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 중 1명은 소환 조사를 마쳤다. 특수단은 “(한 총리 등) 피고발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을 수습해야 할 한 총리마저 내란·직권남용 등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까지 온 것이다.
한 총리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최 경제부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당시 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장관 등 대부분의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이 수사에 빠르게 협조하고 있고 경찰도 한 총리에게 불출석 시 강제수사까지 고려한다고 한 만큼 한 총리도 이른 시일 내 경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계기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국무위원과 군 관계자 등 수사 대상자들도 검찰과 경찰에 계속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실질심사 참석을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도 내비쳤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군 관계자들과 국무위원 수사에 속도가 나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내란 수괴’로 적시된 윤 대통령까지 조만간 강제·임의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