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어린이집 실내를 친환경소재인 국산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어린이집 20개소를 2025년 1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등 민간 어린이집으로, 건물 연면적 300㎡ 이상, 석면 미검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목조화사업 신청이 불가하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소재지역 시·군·구청 담당부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목조화사업비 총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부담금은 3000만 원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의 다양한 무늬와 따뜻한 질감은 아이들에게 정서적 편안함을 주고 창의력과 상상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며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목조화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