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공범"…직접수사 가능 판단

金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

경찰, 12·3 계엄 때 국회·선관위 경력 투입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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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그가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 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투입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내란 사건에 연루된 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직접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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