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중앙부처는 11일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은 지난 2일 소상공인들과의 민생토론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노쇼·불법 광고·악성리뷰 및 댓글·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등 4대 생업 피해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중기부 차관이 정책대응반장을 맡으며, 중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 국장이 대응반에 참여한다.
첫 회의에서는 대응반 운영계획과 4대 생업 피해 관련 소상공인 업계 현황, 각 부처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소상공인의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유관부처와 협업해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및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악성리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2025년 이용자 보호업무 ’ 평가 시 ‘악성 후기 처리 관리와 관련한 이용사업자 보호 노력’을 쇼핑, 배달 등 서비스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노쇼 등에 따른 업무방해 같은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과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