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저축은행 등 2금융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내년부터 배상신청 가능







내년부터 증권·보험·저축은행·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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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2금융권 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 점검 회의를 열고 비대면 금융 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 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2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 사고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가 발생한 금융사의 상담 창구에 문의해 배상신청서와 수사기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배상금은 피해 환급금 결정과 피해 발생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고 조사 후 최종 결정이 이뤄진 뒤 지급된다. 실제 지급까지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와 책임 분담 기준을 통해 금융권이 보다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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