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장관마저 "계엄 반대"했다는데…국무회의 회의록은 없어

사실상 대통령으로 선포 책임 몰려

국방부도 '자료 미작성' 회신 논란

박성재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에 동의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욱 코너로 몰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우군으로 꼽히는 박 장관마저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 전에 진행된 국무회의에 대한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계엄 관련 질문에 “한 사람도 (비상계엄 선포를) 해야 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본인의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나도 똑같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12월 3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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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들이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계엄에 반대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비상계엄의 주도자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형법 제87조(내란)에서는 내란죄의 적용 범위를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가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으로 계엄 선포의 책임이 몰리고 있는 모양새다.

게다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안건 및 발언 요지 존재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해당 자료를 대통령실에 요청했으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으나 정작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기록한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회신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22시 17분 시작해 5분 만인 22시 22분에 끝났다. 비상계엄 선포안 제안 이유는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2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임’이라고 돼 있다.

행안부는 또 국방부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 작성하지 않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승령 기자·정유민 기자·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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