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이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국수본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전했다.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달 11일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일각에서는 공수처를 통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수사는 초기부터 긴급체포까지 검찰과 함께 진행해왔기 때문에 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 청장은 이달 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김 청장은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미근동 경찰청에 각각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이달 11일 오전 3시께 특수단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이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력을 파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아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보낸 의혹도 받는다.
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 당일 오후 6시 28분부터 오후 10시 2분까지 공관에 있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달 3일 계엄령 선포 3시간 전쯤인 오후 7시께 김 청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체포해야 할 인물 등이 적힌 A4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를 이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선포 사실도 사전에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조 청장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청장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 김 청장은 오후 6시 38분께 퇴근을 한 뒤 오후 7시 46분께 재출근을 했다고만 밝혔으며, 퇴근과 재출근 사이에 어디에 있었는 지 알리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 청장의 탄핵안이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202표, 부 88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조 청장은 즉시 직무정지됐다. 현재 경찰청장의 직무대리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