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퓨리에버 코인 뇌물' 前행안부 공무원, 1심서 징역형 집유·벌금

미세먼지 업무 담당 공무원, 비공개 공문 건네

'홍보 편의 봐 달라' 상장 전 코인 25만개 수수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퓨리에버(PURE)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로비 대가를 받은 전직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행정안전부 공무원 박모(6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 ‘유니네트워크’의 이모(60) 대표와 정모(70) 한국 BCP협회 회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피고인 박 씨의 잘못으로 공무원이 지는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며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총액 지급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2021년 7월 이 대표와 정 회장으로부터 퓨리에버 코인 25만개(당시 시가 약 719만원)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당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맡은 박 씨는 정책 관련 공문 등을 넘겨주고 대가성 코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올해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추징금 719만원과 함께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퓨리에버 코인은 공기 질 관리 플랫폼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대가로 코인을 받는 구조로, 2020년 발행됐다가 지난해 5월 허위 정보 제공 및 시세조종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퓨리에버 코인은 지난해 3월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는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다가 코인 가격이 폭락하자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투자를 권유했던 피해자(40대·여)를 납치해 살해하도록 살인교사했다.


장형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