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리실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 등으로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 지재위 주재

가처분·형사소송 관할집중제 적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 대상을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 안보 관련 법률로도 확장하고 가처분과 형사소송도 다루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개선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관할집중 제도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일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 1심은 고등법원 소재 6개 지방법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에서만 심리토록 한 제도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할집중 대상은 기존 특허법 등 5개 법률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법 등 3개 법률을 추가해 8개로 확대된다. 또 분야도 민사소송뿐 아니라 민사가처분, 형사소송까지 확대하면서 형사소송은 1심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및 대전지법에서 중복관할하고 2심은 특허법원에서 전속 관할하기로 했다. 이외에 제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도 특허법원이 전속관할 하는 한편 지식재산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 검찰청 역량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재위는 연구개발(R&D) 전 주기에 지식재산 기반 전략을 연계하고 민간 R&D 확산을 위한 국가 R&D 혁신지원전략 등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술의 근간인 강력한 지식 재산의 창출과 보호는 국가의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하고, 경제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 등 12대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지식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임진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