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에 대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6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된 바 있다.
최근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올해 8월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추가로 파악하고 6일 재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다시 영장 발부에 실패한 것이다.
검찰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 원 규모의 ‘특혜성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검찰은 올해 8월부터 현직 경영진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네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뒤 70억~100억 원대 규모의 부당 대출 혐의를 추가로 파악했으며 경영진의 연루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도착한 손 전 회장은 '부당대출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