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최근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김동현 부장판사 체포 지시를 요청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도 맡고 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관계자들이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에 대해 앞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조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