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와 관련, 무인기를 동원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군이 ‘확인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차관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무인기와 관련해) 확인해드릴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관련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질의에 나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직무대리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하자 “부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가 안보상 밝힐 수 없는 것이냐”며 “국가를 위기로 내몬 사람들이 안보를 운운하다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전협정 위반이자 외환죄”라며 “이 문제는 계엄 과정과 실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담화에서 선관위 시스템이 엉터리라고 지적한 데 대해 “부정선거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선관위 입장에서 (담화 내용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증언이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왔다.
김 씨는 이날 “제보받은 암살 계획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과 ‘조국·양정철·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도 들었다”며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씨의 발언에 대해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동의했다.
과방위에서는 계엄 도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방심위는 특별한 조치를 한 게 없다고 답했다. 과방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가 방심위원장의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방송위법을 개정해 통과시켰다.